조세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사례
본문
법무법인 새여울 대표변호사 유진우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재판부로부터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는 취지의 조정권고를 받아
조기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조세소송과 같은 행정소송에서
원칙적으로 조정권고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명백히 잘못된 세금을 조기에 바로 잡기 위하여
조세소송의 상대방인 피고 즉, 과세관청 역시
당해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조정권고'를 하고 있으며,
피고가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방식을 택하고는 합니다.
이번 소송은
원고가 약 40억 원 상당의 물건을 매입하였으나,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양도담보권 등으로 인하여 이를 매각하지 못하던 중
매입대금 약 40억 원 상당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매출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오히려,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 대표변호사 유진우는
위 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양도담보설정으로 인하여 매입한 물건을 전혀 유통시키지 못한 사실과
따라서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상당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매입한 물건이 유통되었다는 사실을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만한 어떤 근거도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에 피고는 합리적인 항변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매입공급가액을 약 40억 원으로,
매출공급가액을 양도담보 피담보채무액에서 그 10% 상당을 제외한 약 19억 원 상당으로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부가차치세를 환급할 것을 명하는
조정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조정권고를 피고가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건 소송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 대표변호사 유진우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조세전문변호사로서
조세소송, 조세심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소송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