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벌금 300만 원 선고 후 내려진 출국명령, 취소소송 제기하여 체류자격 유지 사례
본문
법무법인 새여울 주영재변호사(042-710-5200)가 특수폭행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출국명령이 취소되고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출국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출국명령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한민국 밖으로 출국할 것을 명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제13호)이나, 입국 후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제11조 제1항 제3호)가 발생한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지만,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자진해서 출국하려는 사람에게는 강제퇴거보다 완화된 형태인 ‘출국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만약 출국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4항).
2. 사건의 경위
●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영주(F-5) 자격을 가진 배우자와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한국에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배우자의 초청으로 거주(F-2) 자격을 취득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아내와 함께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 사건의 발생 및 출국명령 처분
- 의뢰인은 2022년 9월경,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주차 문제로 관리 직원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아내를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격분한 의뢰인이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특수폭행 및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사무소 측은 위 벌금형을 근거로 의뢰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2024. 1. 26.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3. 주영재 변호사의 조력 및 주장
갑작스러운 출국명령으로 의뢰인과 그 가족은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영재 변호사는 신속하게 사건을 검토한 후,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출국명령 처분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 의뢰인의 범행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주차 시비 과정에서 상대방의 부당한 제지와 아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점,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의뢰인을 ‘공공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
- 설령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영주권자인 배우자, 한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 아들, 고령의 장인·장모와 함께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들을 부양하는 실질적인 가장입니다.
- 의뢰인이 출국하게 되면 가족은 생계에 심각한 곤란을 겪게 되고, 특히 어린 아들은 아버지와 생이별하여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 이처럼 의뢰인과 그 가족이 입게 될 불이익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반면, 의뢰인을 출국시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미미하거나 불분명합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익에 비해 공익을 지나치게 강조한 비례의 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출국명령 취소 및 체류 허가
그 결과,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가 접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주영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하고, 의뢰인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필요 없이 출국 위기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소송의 필요성이 없어 소를 취하했습니다.
5. 맺음말
외국인이 낯선 땅에서 법률 문제에 휘말리면 더욱 당황하고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형사처벌 이후 내려지는 출국명령은 개인의 삶과 가족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출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법 위반 행위의 경중, 국내 체류 기간, 가족 관계, 인도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처분서를 받은 즉시 출입국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