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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4억 2천만 원 상당 벌금 선고유예

성공사례 26-01-24

본문

​법무법인 새여울 유진우 변호사(042-472-7724)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고,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 금액이 30억이 넘는다는 협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기소된 사건을 변호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2,000만 원 상당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는 공급가액이 30억 이상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의 행위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를 위반한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질 뿐만아니라

세액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수적으로 병과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30억을 기준으로 정상참작감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소 3억 원의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위험이 발생하고,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징역형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의 유진우 변호사는

위 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벌금형을 필수적 병과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단순한 실수에 의하여 30억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한 사람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매 유통을 위하여 30억 미만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한 사람보다 법정형이 더 가혹하고,

이와 같은 결과는 헌번에 반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위법성이 크지 않음을 고려하여

벌금 4억 2,000만 원 상당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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