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물품대금 청구소송 승소(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 주장)
본문
법무법인 새여울 유진우 변호사(직통번호 : 042-472-7724)가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계속적 영업관계에서 물품을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피고는 위 소송에서 자신이 원고와의 거래 전 제3자에게 사업장을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는 한편,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만으로는 물품의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의 항변에 대항하여,
유진우 변호사는
법원에 원고의 주문·거래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하고,
원고의 상업장부를 제시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금액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유진우 변호사는 원고가 거래 상대방으로 인식한 것은 피고라는 점,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제3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을 허락하였는바,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피고 또는 제3자에게 청구금액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거래상대방이 피고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며,
가사 거래상대방이 피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3자에게 피고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의 유진우 변호사는
소송의 결과는 담당 변호사의 법률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사건을 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는 신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은
대전, 청주, 세종, 충청지역에서
금전과 관련된 민사소송, 조세소송, 조세형사,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와 관련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