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태양광발전소 분양대금 3억 원 반환 소송 승소
본문
사건의 개요
사건의 진행
위 사건은, 피고 회사가 (의도적으로)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서의 기재 사항을 모호하게 작성함에 따라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여울은 의뢰인으로부터 위 사건을 의뢰받은 직후 태양광발전소 설립과 관련된 법규인 전기사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리를 검토함으로써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복잡 다단한 인허가 절차 및 공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피고 회사가 계약 체결 이후 약 4년 동안 의뢰인을 위하여 수행한 용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는 실제 의뢰인에게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새여울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의뢰인을 기망함으로써 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제기로 하였으며, 위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당초 의뢰인이 계약한 태양광발전소 부지 주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모두 살피어 피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부지 전부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