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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청구 소송 승소판결여금 청구 소송 승소판결

- 법무법인 새여울 유진우 변호사가 대여금 청구소송을 수행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그 자체로서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법률상 대여금이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을 의미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사실, 채권자가 그 약속에 따라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다시 갚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별도의 계약서 없이 단순히 상대방 계좌로 돈을 입금만 한 경우 상대방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을 부인하면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도 소송에서는 패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따라서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라도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하였고, 그 약속에 따라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였으며, 채무자가 이를 언제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 변제기는 날짜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하겠다.' 또는 '추후 변제하겠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변제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지정하여도 됩니다.

- 만약 지인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많이 불편하다면, 돈을 송금한 직후 지인에게 송금한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추후 변제하라는 취지의 메시지 등을 보내고 이에 대한 답장이라도 꼭 받아놓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

형사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

- ​법무법인 새여울의 장철영 변호사(전화 042-710-4550)가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혐의에 대한 변호를 맡아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혐의(고소) 사실의 요지

의뢰인은 어린이집 담임 교사로 근무하던 중 피해아동 A(5세)이 같은 반 원아 B를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손목 부위를 약 7회 내려치는 등 아동의 신체를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장철영 변호사의 변론

장철영 변호사는 피해아동이 평소 같은 반 친구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일이 잦아 피해아동을 훈육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 의뢰인에게 피해아동을 학대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고, CCTV 등에 비추어진 사건 전후 의뢰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행동은 정당한 훈육 행위일 뿐 피해아동을 학대하는 행동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 검사의 판단

검사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행동이 감정에 치우치거나 충동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고,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울음을 터트렸으나 곧 울음을 그치고 일상적인 어린이집 활동을 이어간 점, 피해자에게 상처가 생기거나 피해자가 별도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려는 고의를 가지고 행동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 당한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 법무법인 새여울의 유진우 대표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된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와 매매대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으로 다투던 중 의뢰인이 민사법원에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변경 계약이 체결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자 위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의뢰인은 고소함.

고소인은 고소인 조사 등에서 의뢰인이 민사법원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매매계약 성립일 등이 변조(수정)되었고,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자신 명의의 서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 유진우 변호사의 변호 내용

유진우 변호사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라고 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고소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계약 사항이 이행된 사실을 밝힘.

또한, 유진우 변호사는 계약서의 각 구성 부분을 면밀히 살피어, 고소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의뢰인이 민사법정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이에 간인이 이루어진 사실 및 그 간인에 날인된 서명이 의뢰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서명과 일치하는 사실을 밝힘.

-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 사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날짜 부분이 수정되어 있고, 이를 수정하였음을 확인하는 각 당사자들의 날인은 없으나, 계약서에 날인된 서명이 고소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글씨체나 서명 사이에 확연한 차이가 없는 사실, 의뢰인이 제출한 수정된 계약서 대로 계약의 의무가 이행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무단으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무혐의(불송치 결정)

· 법무법인 새여울의 유진우 대표변호사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와 관련된 수사 사건을 의뢰 받아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 법무법인 새여울의 대표변호사 유진우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조세전문변호사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조세포탈 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무죄 선고, 종전 과세관청의 통고처분 벌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 혐의사실

의뢰인(피의자)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2019. 8. 9경부터 2020. 1. 9.경까지 17개의 거래 업체들에게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3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억 8,000여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됨.

- 조세전문변호사의 변론 전략

법무법인 새여울의 유진우 변호사는 위 혐의 기간 동안 의뢰인이 주식회사 A의 실제 대표이사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위와 관련된 문자메시지 등의 각 자료, 위 기간 동안 의뢰인이 법인 본점 소재지와 상당거리가 떨어진 곳에 거주하며 다른 업에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위 기간 동안 의뢰인이 법인 본점 소재지와 상당거리가 떨어진 종합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각 제출하였고, 포렌식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게 된 관련자들의 인적사항을 수사긱관에 제출하는 한편, 그들과 대질신문을 통하여 의뢰인이 주식회사 A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주식회사 A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이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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