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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8,000만 원 상당의 채권자대위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법무법인 새여울 

유진우 변호사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8,000만 상당의 채권자대위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제3자 A에 대하여 8,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A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며, A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익의 배당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A를 대신하여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8,000만 원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채권자대위권을 주장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새여울의 대응 

​법무법인 새여울은 A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며,

원고의 주장과 서증만으로는 A가 피고 회사의 경영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실,

A는 피고 회사의 피고용인에 불과하고, 매달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바,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행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의 대응에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받아들여지 어렵게 되자,

피고 회사가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집행을 어렵게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예비적 청구원인을 추가하였으나,

법무법인 새여울은

피고가 A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일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으며,

피고 회사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새여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관하여는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 

대전, 청주, 세종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민사, 조세, 행정, 형사 소송과 관련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사 15억 상당의 사해행위취소송에서 추완항소를 하여 승소한 사건

법무법​인 새여울의 이창준 변호사가

15억 상당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실관계 

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

2.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

3. 원고와 피고가 위 사건에 관한 합의를 하고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취하하기로 약속함.

4.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를 신뢰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응하지 않음.

5. 하지만 원고가 소 취하를 하지 않았고,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자,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함.

6. 피고는 원고가 위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한 이후에야 원고가 소 취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됨.

7. 법무법인 새여울은 피고의 의뢰를 받아 피고의 대응 없이 종결된 1심 소송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1심 판결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추완항소를 제기함.

◎ 법무법인 새여울 이창준 변호사의 변론 방향

법무법인 새여울의 이창준 변호사는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1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합의가 체결된 사실

2. 피고가 위 합의에 따른 약속을 모두 이행한 사실

3. 약속을 모두 이행한 피고는 원고가 당연히 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위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사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소를 취하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

5.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법원으로부터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통지받고도 피고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거나 소를 취하하는 등 합의약정에 따라 부수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6. 피고는 소장 부본 송달 이후 법원으로부터 어떤 통지도 송달받지 못하여 이 사건 소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실 등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는 1심 판결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것에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과 같이 피고가 귀책사유 없이 1심 판결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는바, 추완 항소가 적법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 취하의 합의가 있었는바,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새여울 이창준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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