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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

- ​법무법인 새여울의 장철영 변호사(전화 042-710-4550)가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혐의에 대한 변호를 맡아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혐의(고소) 사실의 요지

의뢰인은 어린이집 담임 교사로 근무하던 중 피해아동 A(5세)이 같은 반 원아 B를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손목 부위를 약 7회 내려치는 등 아동의 신체를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장철영 변호사의 변론

장철영 변호사는 피해아동이 평소 같은 반 친구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일이 잦아 피해아동을 훈육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 의뢰인에게 피해아동을 학대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고, CCTV 등에 비추어진 사건 전후 의뢰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행동은 정당한 훈육 행위일 뿐 피해아동을 학대하는 행동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 검사의 판단

검사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행동이 감정에 치우치거나 충동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고,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울음을 터트렸으나 곧 울음을 그치고 일상적인 어린이집 활동을 이어간 점, 피해자에게 상처가 생기거나 피해자가 별도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려는 고의를 가지고 행동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 당한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 법무법인 새여울의 유진우 대표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된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와 매매대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으로 다투던 중 의뢰인이 민사법원에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변경 계약이 체결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자 위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의뢰인은 고소함.

고소인은 고소인 조사 등에서 의뢰인이 민사법원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매매계약 성립일 등이 변조(수정)되었고,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자신 명의의 서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 유진우 변호사의 변호 내용

유진우 변호사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라고 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고소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계약 사항이 이행된 사실을 밝힘.

또한, 유진우 변호사는 계약서의 각 구성 부분을 면밀히 살피어, 고소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의뢰인이 민사법정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이에 간인이 이루어진 사실 및 그 간인에 날인된 서명이 의뢰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서명과 일치하는 사실을 밝힘.

-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 사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날짜 부분이 수정되어 있고, 이를 수정하였음을 확인하는 각 당사자들의 날인은 없으나, 계약서에 날인된 서명이 고소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글씨체나 서명 사이에 확연한 차이가 없는 사실, 의뢰인이 제출한 수정된 계약서 대로 계약의 의무가 이행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무단으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무혐의(불송치 결정)

· 법무법인 새여울의 유진우 대표변호사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와 관련된 수사 사건을 의뢰 받아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 법무법인 새여울의 대표변호사 유진우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조세전문변호사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조세포탈 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무죄 선고, 종전 과세관청의 통고처분 벌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 혐의사실

의뢰인(피의자)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2019. 8. 9경부터 2020. 1. 9.경까지 17개의 거래 업체들에게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3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억 8,000여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됨.

- 조세전문변호사의 변론 전략

법무법인 새여울의 유진우 변호사는 위 혐의 기간 동안 의뢰인이 주식회사 A의 실제 대표이사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위와 관련된 문자메시지 등의 각 자료, 위 기간 동안 의뢰인이 법인 본점 소재지와 상당거리가 떨어진 곳에 거주하며 다른 업에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위 기간 동안 의뢰인이 법인 본점 소재지와 상당거리가 떨어진 종합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각 제출하였고, 포렌식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게 된 관련자들의 인적사항을 수사긱관에 제출하는 한편, 그들과 대질신문을 통하여 의뢰인이 주식회사 A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주식회사 A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이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히었습니다.

 

이혼 오랜 기간의 별거를 이혼사유로 조속한 이혼을 달성한 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0여년 간 전 배우자와 별거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던 중 법무법인 새여울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전개

 상대방은 이혼소송이 진행되자 의뢰인이 자녀들과 함께 자신을 남겨 두고 집을 나감으로써 자신을 유기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고 자신은 이혼에 동의를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혼청구가 인용된다면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의 소송진행

 법무법인 새여울의 이혼전담변호사는 위 소송을 시작하기 전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 원하는 최상의 결과가 조속한 이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여울은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혼인파탄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재판부에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오랜 별거로 인하여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점, 원고는 물론 피고도 오랜 별거 기간 동안 혼인관계를 정상화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빠른 시일 내에 이혼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새여울의 적극적인 변론 결과 대전가정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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