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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에서 징역형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 사건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사건 수행 변호사 : 법무법인 새여울 박승배 변호사 (042 - 482 - 8019)

* 사건개요

피고인은 약 5개월간 수십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례.

* 본 사건의 특징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었기에 2심(항소심)에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항소기각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임.

*결과

법무법인 새여울 박승배 변호사는 1) 특정된 피해자 2명 중 1명과 합의에 이른 점 2) 부모님이 연로하고 아프셔서 피고인이 가정 경제를 부양할 필요가 크다는 점 3)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었습니다. 

* 처벌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담문의 042 - 482 - 8019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처분 사례

○ 사건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 수행 변호사 : 법무법인 새여울 박승배 변호사 (042 - 482 - 8019)

* 사건개요

연인 사이였던 상대방과의 교제 도중 상대방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피소당한 사례.

* 본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경우 물증이 없거나 실제로 촬영하지 않고 카메라를 들어 상대방을 향한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진술만 일관된다면 혐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만을 가지고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억울하게 처벌될 위험에 처해 있었던 사안임.

*결과

법무법인 새여울 박승배 변호사는 1) 수사 과정에서의 조사 입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피의자가 혐의사실과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처벌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담문의 042 - 482 - 8019

민사 자동차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주차비 등 각종비용 상당을 인정받은 사례

○ 사건 : 자동차매매대금반환 등 (본소)

               차량 인도 등 (반소)

○ 소송 수행 변호사 : 법무법인 새여울 대표변호사 유진우 (042 - 472 - 7724)

| 소송경위

원고는 피고의 자동차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매매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관련 수리비로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를 인도받고 차량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차량 상태가 좋지않고, 설명한 수리비보다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등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의 상태에 대해 허위로 설명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제하겠으니 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요청한 다음 차량을 피고의 사업장 근처 노상에 탁송하였고, 이 차량으로 인해 피고에게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자 피고는 사업장 주차장에 차량을 보관하여 왔다. 

이에 피고는 이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관련 자동차에 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고 피고의 사업장 주차장에 차량을 보관해옴으로써 사업장 주차장이 방문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시간 외에 추가되는 요금 및 외부차량 주차시 부과되는 주차요금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자동차를 다시 가져가고, 주차비 및 각종 비용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인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은

대전,청주,세종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민사,조세,행정,형사 소송과 관련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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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판결 사례

법무법인 새여울의 박승배변호사(042-482-8019)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변호를 맡아 '선고유예'형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뒤 대리운전 기사의 편의를 위해 기계식 주차장으로부터 차를 꺼내기 위해 약 10m 가량 운전하다가 음주 적발되어 벌금이 선고되고 면허가 취소된 사례.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직업상 이유로, 그리고 아픈 가족의 통원 치료를 위해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리기사 호출을 위해 잠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임에도 벌금이 선고되고 면허가 취소되는 등 과도한 형사 처벌 및 행정 재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새여울 박승배 변호사는 1)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를 초과하지 않은 점, 2) 택시나 버스 등 운수종사 직종은 아니었으나 차량 운행이 직업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 3) 대리기사를 호출하기 위해 잠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등을 주장하여 벌금의 '선고유예', 면허취소를 '면허 110일 정지'로 감경처분을 받아냈습니다. 

*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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