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산지관리법위반 등 사건 무죄 선고 사례
본문
법무법인 새여울의 유진우변호사(전화 042-472-7724)가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는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인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었음에도 A에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절토 작업을 하라고 시키고 이에 A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변경하여 피고인은 A로 하여금 무허가 산지 전용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고, 이 사건 임야는 입목벌채 허가지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A에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해 소나무, 기타활엽수 등을 무단으로 벌채하라고 시키고 이에 A는 위 소나무등을 벌채하였고 피고인은 A로 하여금 무허가 입목벌채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고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피고인은 A에게 위 임야에 있는 넝쿨로 된 구지뽕나무는 너무 빨리 번식하여 농사를 짓는데 방해가 되므로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한 적이 있을 뿐 소나무등을 벌채하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소나무등을 벌채하여 얻는 이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A에게 벌채를 부탁할 이유가 없고 벌채를 지시할 위치에 있지도 않은 점, A도 피고인으로부터 나무를 베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은 약 1년전 1회에 불과하고 그 후로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으며 벌채와 절토 작업 전에 피고인에게 다시 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 바, 피고인의 부탁때문이 아니라 A의 필요에 의해 벌채, 절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A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나무를 베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일로부터 10여개월 전에 대상, 방법, 시기를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1회 말한 것이 교사 행위로 평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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