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사기 손해배상청구소송 1억 원 승소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역의 한 중견건설업체의 대표자로부터 주거형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중견건설업체의 대표와 직접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대금 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무사에게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하였으나,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어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고, 중견건설업체의 사장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를 확인하자 그는 의뢰인에게 "곧 신탁이 해지된다. 신탁이 해지되면 바로 등기를 마칠 수 있다. 내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니 우선 들어와서 살면된다."라고 의뢰인을 안심시켜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오피스텔에서 거주한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신탁사의 법률대리인이라는 변호사로부터 적법한 분양계약이 아님을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새여울을 찾아와 위 오피스텔에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방법이 없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면 이미 지급한 1억 원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새여울 대표변호사 유진우는 신탁법 등 관계 법령 및 분양계약서 등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분양계약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시공사의 대표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대금 또한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분양대금 입금계좌가 아닌 시공사의 대표자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안타깝지만 오피스텔에 대한 의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새여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의뢰인에게 설명한 후 시공사의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유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위 사건을 위임받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새여울은 시공사 대표자를 피고로 1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