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7,3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액 승소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는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식당을 개업할 예정이었던 원고와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이후 공사대금의 증액 없이 당초 공사계약 당시에 약정하지 않았던 추가 공사를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갈등을 겪던 중 공사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공사계약을 해지한 이후 피고가 공사를 제 때 마치지 않아 그 기간 동안 식당을 운영하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새여울은 피고를 대리하여 위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계약이 합의 해지되었으며, 위와 같이 합의해지를 할 당시 원고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유보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의 과도한 공사대금 증액 없는 추가 공사요구로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건 당사자인 원고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법정에서 당사자신문 과정에서 한 발언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사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