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퇴직한 대표이사가 주식회사를 상대로 급여 1억 원 상당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새여울이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전액 승소한 사건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약 2년간 재직을 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 회사의 기술을 원고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등 배임적 행위로 인하여 주요주주들에 의하여 대표이사에서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합계 1억 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새여울은 피고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위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의 경우 상법 제388조에 따라 당해 회사의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삽의 보수를 정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 상당액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자신을 위하여 임의로 책정한 것으로 피고 회사의 정관에는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있고, 피고 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사실이 없는바, 원고가 청구한 보수액을 지급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새여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상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서 원고에 대한 보수 등을 정한 사정이 없는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