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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승소 사례

성공사례 25-07-04

본문

법무법인 새여울의 유진우변호사(042-472-7724)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의 개요


원고는 사건외 A의 부탁에 따라 ()OOOOO회사(사건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는데,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일뿐 본 사내이사는 A였고, 사건법인은 20OO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세무서가 20OO년도 법인세 및 추계소득금액을 명의상 대표자인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OO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791,080원을 결정·고지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원고는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법인의 추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A는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여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되었고 이 과정에서 원고도 사기혐의로 고소 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도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일 뿐 법인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혐의없음이 명백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각하)을 하였고,

또한 △△△세무서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자 원고는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 또한 원고는 실질 대표자가 아니고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를 취소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한다는 조정권고를 하였고 △△△세무서는 이를 수용하여 지정통지를 취소하는 등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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